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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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3-18 23:03 1개 3,819회
질의
Re: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

 맞습니다. 판례(200627451)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도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판례(201068060)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는바, 굳이 따지자면 소유권 취득의 요건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0년 변리사 기출지문에 농지를 매수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지문은 <무효와 취소>의 영역이라기 보다 <조건과 기한>의 영역에서 출제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른바 법정조건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상 부관의 일종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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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oove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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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vely 작성일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