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포인트 민법 교재 p217 (2)에 구별해야할 개념.
관련 판례에서 [2010다68060]은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받으면 결국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판례가 구별해야될 개념 카테고리에 있으므로 일단 유동적 무효가 아니란 건데 어떻게 이해해야될까요?

최신 포인트 민법 교재 p217 (2)에 구별해야할 개념.
관련 판례에서 [2010다68060]은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받으면 결국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판례가 구별해야될 개념 카테고리에 있으므로 일단 유동적 무효가 아니란 건데 어떻게 이해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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