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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