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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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0-06-27 13:05 1개 1,328회
질의
Re: [질의] 민법에서의 경매에 대해서

1. 소멸됩니다.


2.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배당받고도 남는게 있다면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남는게 없다면 손해를 보겠지요.


3. 기본적으로 채권자라면 누구나 배당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치권은 경매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아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보니 주로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만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압류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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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v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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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n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이해안되던 부분이 해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