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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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무
25-09-17 10:03 0개 42회
질의
취득시효 명의신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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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다17572의 경우 부실법 시행 전 사례여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2. 2021다244617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두 사안의 차이점은 부실법 시행 전후와 관련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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