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1다17572의 경우 부실법 시행 전 사례여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2. 2021다244617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두 사안의 차이점은 부실법 시행 전후와 관련된 것인가요?




1. 2011다17572의 경우 부실법 시행 전 사례여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2. 2021다244617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두 사안의 차이점은 부실법 시행 전후와 관련된 것인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