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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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5-07-30 23:53 0개 54회
질의
7월 모고 4번 보기3 복습하다가 헷갈리는점 있어가지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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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4항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거지.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거 맞나요??

즉, 일용품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경우,

성년후견인=취소불가능

피성년후견인=취소가능 맞나요??


그리고 13조 4항도

한정 후견인도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 구입을 하였을때 

한정후견인=취소불가능

피한정후견인=취소가능 맞나요?


조문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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