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불이행(제390조)과 불법행위(제750조)는 요건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요건만 충족되었다면 채무불이행만 인정되고, 불법행위요건만 충족되었다면 불법행위만인정됩니다. 물론 양쪽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둘 다 인정됩니다. 셋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떨 때는 하나만 인정되고 어떨 때는 둘다 인정된다는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 없이 둘 중 하나만 인정될 때는 어떨 때고, 둘 다 인정될 때는 어떨 때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이것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무조건 부진정연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서 부진정연대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2004다55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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