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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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탱이
23-01-16 16:40 0개 1,026회
질의
전세권 판례 관련 질문

전세권 판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97다 29790 판례와 같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객 지문 중 2012년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하기 내용이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2년 감정평가사]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된다(X)


[97다 29790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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