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포객 p762 2021 변호사 시험 68번 5번 보기 입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 해설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보기가 왜 틀린지가 약간 애매모호 해서 질문 드려요
해설 내용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최초의 채권최고액-우선변제받은금액) 만큼만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5번 보기의 경우 잔존원본에 대한 지연이자가 (최초의 채권최고액-우선변제받은금액)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알수 없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수 없는건가요?
보기 내용중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는 말이 해설에 적힌 내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모호합니다 ㅠㅠ
2) 공동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무 확정 문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 x ,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 y 에 대해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시
x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갑이고 2순위는 제3자 정이 근저당권이 있다고 치면요
●갑이 y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하지 않고 x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실행시에는 x , y 둘다 피담보 채무가 확정
●x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정이 경매 신청시에는 x는 경락인이 매각 대금 완납시 피담보채무 확정이고 y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