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②의 형광펜 부분을 보고 판례 ①과 ②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 ②를 형광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판례 ②도 결론은 채권자가 우선하여 먼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즉 판례 ②에 따라도 160, 240이 아니라 200,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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