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의 차이
전자의 판례는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승소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수익자의 등기를 말소청구하는 사안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판례는 취소채권자가 승소판결 얻어서 수익자의 등기를 말소까지 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수익자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자기 명의로 돌아왔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제3자의 등기를 말소청구하는 사안입니다.
2. 법리적 차이
전자의 판례에서 수익자의 등기는 채권자취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무효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등기는 채권자취소를 이유로만 말소청구가 가능한데,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은 이른바 상대적 무효설이어서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만 말소청구할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자의 판례에서 제3자의 등기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등기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취소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등기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등기여서 취소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위하여 말소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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