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728p 일부변제자 대위 판례 2가지에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아래 그림은 판례 1만인 것 같은데 판례 2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에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점은
아래 도표에서의 160, 240에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1과 2는 똑같은 일부변제자 대위인데 결과가 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번은 저당권자, 2번은 일반채권자라 그런가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