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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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안녕하세요.

이거 7번 보기3번이요 변론주의라서 그렇다는거 알긴 알겠는데요.

그냥 그렇다니까 계속 그런가보다를 지난 몇개월 동안 계속 그냥 이해는 안되는 상태로.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참.. 이상해보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이런식으로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사실 인정이 되는 때가 증거를 통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로 기산을 안하고.


을이 소멸시효가 이미 됐다고 그냥 증거도 없이 나불나불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날짜를 부를텐데 갑한테 당연히 불리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게 갑을 각각 당사자의 편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산일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한명이 주장을 하면 반대편이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런건가요? 변론주의라는게 변론을 둘다 할 거아니에요? 근데 을이 주장을 06년 4월 2일이라고 했는데 갑이 아무리 07년 4월 2일이 변제기라고 증거를 가져와도. 을이 주장한대로 06년 4월 2일이 변제기가 된다. 이 말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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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의 댓글

1234 Date:

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관련 내용이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갑이 이행의 청구를 하고, 을이 항변으로 변제기가 2006년이라고 했으면, 갑이 다시 재항변으로 2007년이라고 주장하고 증명하면 법원은 그때는 2007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2006년이라고 항변했는데 갑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예를 들어 계약서에 써있는게 2007년) 2007년으로 나와있어도 변론주의 원칙상 2006년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피고가 항변하면 다시 원고도 재항변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깊게 고민하기 보다는 3번 지문에서의 의도는 소멸시효가 변론주의냐 직권탐지주의냐 구분을 묻는 것임에 초점을 두면 될 거 같습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 댓글의 댓글 Date:

아 넵넵 어떤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1234님 제 대신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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