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ⅰ) 우선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는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채권최고액이 10억 원, X에서 7억 원을 먼저 우선변제 받았다면 Y에서는 3억 원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와 Y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원본의 합산액이 원래부터 10억 원이어서 초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합산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컨대 14억 원이라면 결국 최초의 채권최고액인 10억 원의 한도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해설 판례의 취지입니다(④번 지문).
ⅱ) 이제 ⑤번 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의 사안을 조금 바꾸어서 원본의 합은 10억 원이었는데 X에서 7억 원을 우선변제 받은 후 지연손해금 4억 원이 붙어서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총 14억 원이 된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인 10억 원의 한도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지는 원본만을 기준으로 해서 원본만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Y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 총 14억 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원본이나 지연이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10억 원의 한도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전자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⑤번 지문은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Y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총 14억 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ⅲ) 정리하면 ④번과 ⑤번이 2013다16992 판결을 출제한 지문인데, 해설 판례의 앞 7줄 부분이 ④번 지문이고, 뒤 2줄 부분 즉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부분만이 ⑤번 지문인 것입니다.
2) 맞습니다.

김합격님의 댓글
김합격 Date: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