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포객 p 773 공동근저당 2020 변리사 기출문제 2번 보기
채권자 갑이 공동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을 소유 X(시가2억원) 물상보증인 병 소유 Y(시가 1억원)
1순위 저당권자 : 채권자 갑 (1억 5천만원) 1순위 저당권자 : 채권자 갑 (1억 5천만원)
2순위 저당권자 : 정 (1억원) 2순위 저당권자 : 무 (1억원)
갑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할수 있는 한도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 x에 대한 저당권을 갑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y가 먼저 경매가 이뤄져서 1억원을 1순위 저당권자
갑이 받고 물상보증인 병은 채무자 을 소유의 x에 1순위 대위 가능 하고 y의 2순위 저당권자인 무는 거기에 물상대위가 가능해서 1억원 만큼을 대위 할수 있는 거라서
1억원 만큼은 2순위 저당권자인 무가 1순위 공동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기 때문에
갑은 돈을 0원 무는 1억원을 배당받는게 맞는거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