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1. 사례에서 정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지문에서 이러한 정과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으므로 정이라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입니다. 공동대표자라는 점만 보고 대내적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 논리적으로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므로 선의의 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절대적 취소라도 동산이라면 선의취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므로 선의취득할수도 없다."는 것이 정확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절대적 취소에 관한 앞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해설에서 빠져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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