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착각한 부분은 ㄴ지문도 기망에 의해 등기를 취득한 것이므로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 D의 등기도 무효라고 생각한 부분인 듯합니다. ㄴ지문의 경우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서 A와 B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D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선의의 D에게는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의 등기는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더라도 그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이 보호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ㄴ지문처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의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 등과 같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안이 아니라, 강행법규위반이나 103조 위반 또는 제한능력자 취소와 같이 절대적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라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등기의 공신력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므로 결국 D는 아무리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동산이라면 이러한 절대적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제3자가 선의취득이라는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과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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