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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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호우
19-02-02 14:10 0개 3,056회
질의
포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대표권제한은 법인의경우 정관에의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하지않으면 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위 문제 ㄴ에서볼때, 정관에는 제한이 기재돼있으니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을은

 

공동대표자이니까 3자라고는 볼수 없기때문에, 대표권제한에 대해 효력을 주장 할 수 있지 않나요??

 

(질문2)

 

4번지문에서, 답지에선 오토바이가 부동산처럼 취급되어서 선의취득할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을은

 

어차피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취소했을때 절대적무효에 따라서 선의의 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적용될수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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