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보다 먼저 답변하여주신 고래상어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체법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 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소송법적으로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소송을 중단시키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판 1987. 3. 24, 85다카1151 판결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권한”과 “지위”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삼아 두 판례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래상어님의 답변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은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는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면 더 이상 부재자가 아니라 사망자이므로 더 이상 실종선고는 필요 없게 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분명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경우에 관한 아래 판례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서변님의 댓글
서변 Date:아 소송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실종선고가 된 부재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있지만, 실체법상에서는 소송법과 같은 절차가 없기때문에 다른 법적조치가 이뤄지기전까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않고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될거 같네요 ㅎㅎㅎ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혼동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덕분에 저도 배워 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