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19변호사시험 6번 질문드립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 담보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등기는 별도로 말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로써 말소등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우오우야님의 댓글

우오우야 Date:

아아.. 살짝 헷갈렸네요 ㅜ 감사합니다~!

Total : 2,226건 - 75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6 물권법 질문드립니다
5 답변글 Re: 물권법 질문드립니다 (1)
4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3)
3 작년포객 채권각칙 57번 질문드립니다.
2 답변글 Re: 작년포객 채권각칙 57번 질문드립니다. (2)
1 2019년 변리사1차 민법개론 대비 무료특강 안내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