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 담보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등기는 별도로 말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로써 말소등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아아.. 살짝 헷갈렸네요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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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우야님의 댓글
우오우야 Date:아아.. 살짝 헷갈렸네요 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