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 6 지문 5번에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지문에서, 187조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등기하지않아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자동으로 소멸되는것이 아닌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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