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비교판례>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2번 질문부터 답변을 드립니다.
2. 위 두 개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저당목적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물 소유자 여부가 부당이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1. “저당목적물 소유자”에는 ①채무자, ②물상보증인, ③제3취득자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 없이 책임만을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든 책임만을 부담하든 채권자보다 보상금을 먼저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판례가 이들을 포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라고 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설에 나오는 견해대립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무시하시고 판례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 Date: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