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물권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포객 물권 358 368번 질문드립니다.

358번 4번지문에서는 수용보상금 압류전 채무자가 출급했고 368번 3번지문에서는 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인 금전기타물건의 압류/배당요구 전 물상보증인이 수령한게  각각 부당이득이 되었다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궁금한점은,
1.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08다17656)으로부터
 358 4번의 해설의 '채무자 아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수용금 받은경우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358번 4번지문은 채무자=토지소유자 이므로 해설과 사안이 다른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2. 368 3번지문의 경우 물상보증인=토지소유자라서 부당이득이 되는거고, 저당권설정자인지 제3자(타 채권자 등)인지가 아니라 저당물소유자 여부가 부당이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험 얼마 안남아서 어지간하면 외우고 넘어가려 하는데 이부분은 아무래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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