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다음 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판례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2다4680)
- 매도인(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안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해도 압류채권자는 제3자에게 원인무효를 주장할수는 없고, 다만 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판례가 의문입니다.
[판례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가압류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판 2005다39211)
- 예전에는 몰랐는데 복습하다 두 판례를 비교했더니 다소 모순된(?) 모습인 것 같아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1번판례에서는 매도인(사실 판례에서는 채무자라 표현하긴했는데 결국 등기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모습이라 매도인이라 표현하겠습니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되어도 매도인 본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2번판례에서는 가압류또는 가처분을 해제해야만 등기를경료받아 매수인에게 넘겨줄수있고, 이 가압류 등을 해제하지않으면 넘겨줄 수 없다 되어있어서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1번 판례 따로, 2번 판례 따로 공부할때에는 '그런가보다'하고 끄덕끄덕 넘겼는데, 다시 보니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제가 두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혹은 강제집행의 정확한 이해 없이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드린 것이라면 꼬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질문에도 언제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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