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은 차주와 금융기관 사이에 있는 사안입니다. 차이점은 계약인수냐 채권양도냐에 있는 것입니다. 즉 채권양도는 개별적인 채권만이 이전되는 것이고, 계약인수는 당사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 “당사자 이외의 자”이어야 하는데,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고 양수인이 채권만을 취득하므로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별적인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의 양수인”인지,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계약을 인수한 자”인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2. 후자가 맞습니다. 즉 187조의 “판결”에는 형성판결만이 포함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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