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전세권과 임차권 동시이행관계 차이

1. 맞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과 사용, 수익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예컨대 전세금 5억 원에 2년간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2년이 지나 전세금을 반환할 때 전세금 5억 원에 2년 동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5억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이자를 차임과 상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이자 없이 5억 원만 반환하면 되는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5억 원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또한 아래의 두 개의 판례와도 비교하셔야 합니다.

 

[비교판례1]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9123 판결).

 

[비교판례2]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47478 판결).

 

[비교판례1]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기하여, [비교판례2]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기하여 각각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원래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전세권설정자에 관한 200162901판결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취지처럼 200162901판결이 결론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가 있으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판례들을 잘 비교하여 정리해 두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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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와우...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는경우, 전세권설정자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전세금반환거부권 행사는 아무리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다하더라도 등기서류를 교부하지않은것때문에 전세권설정자도 어쩔수없는 피해?를 입은것이니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을 반사적으로 취득...하는것이라 외우면 편할것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두번째 비교판례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상대방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특칙"의 범위에 받은 금액의 이자가 들어가므로 당연히 전세금의 이자까지 반환해야하는 것이고

세번째 비교판례는 "전세권설정계약등의 계약이 <애시당초 무효>가되는경우, 일방당사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법정이자+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1. 피해를 입어서 반사적으로 이자상당액을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 하나만을 이해하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른 판례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반사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자지급의무가 없는 금전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반환을 거부하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두번째, 세번째 비교판례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판례를 전세금에 관한 사안으로 정리하셨는데, 물론 두번째 세번째 비교판례 모두 원래의 사안이 전세금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 판례들의 취지에 전세권설정계약을 대입하여보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댓글의 댓글 Date: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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