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한 사안만 존재하지만 요약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를 할 때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있는 것이고, 해제의 원인이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인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굳이 갑을 낙약자로 끼워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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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 Date:감사합니다!
우보님의 댓글
우보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