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갑에게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소멸합니다. 병이 갑에게 주기 전까지만 을의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판례도 원문을 보면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판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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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Date:잘 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