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에서요.
2015다236547 판결
갑(대위채권자) 을(채무자) 병(제3채무자)
대위소송에서 병이 갑에게 직접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을때 병이 갑에게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병의 을에대한 채무가 소멸안하고 존재하는것인가요??
병이 갑에게 주기전까지만 을의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할수 있는게 아닌가해서요.
병이 갑에게 지급하고 나서도 을의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건가요??
병의 을에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병은 어떻게 해야 채무를 소멸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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