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헷갈리는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진정연대채무자 3명(A,B,C)있을때( 총 채무 600, 각 부담부분 200)
그중 1인(A)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500만원을 변제했다고 했을때,
(구상권은 분할채권으로 보겠습니다,,)
그 변제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방식이..
1)자신의 부담부분(200)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부담비율로 산정
-> B:150, C:150 씩 A에게 갚는다.
2)자신의 부담부분을 포함하여, 부담비율로 구상
->B: 500/3, C:500/3 씩 A에게 갚는다.
1,2 번중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판례상으론 1번인것같은데 문제에서 보니 또 헷갈리기도하고..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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