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이번 8회 변호사시험 9번 문제 1번 지문)의 경우 누구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도 주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귀속 특약이 있는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문제는 전혀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즉 신축건물이 수급인의 소유가 되지 않음을 전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다른 지문에 명백한 정답이 있습니다.
반면에 1.(2011년 변리사시험 기출 지문)은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이라고 하여 수급인 소유가 됨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비교하여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판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비교판례]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권의 설정이라 할 것이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가장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기본판례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안이고, 비교판례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비교판례 어디에도 도급인, 수급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즉 비교판례는 건축업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그 위에 자기가 건물을 지은 사안입니다. 다만 대지대금이 없으니까 대지소유자(매도인)에게 건물을 지어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대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사안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업자와 대지소유자(매도인)의 관계는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금전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대지소유자(매도인)은 건물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지대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판례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매도인) 명의로 한 것을 대지소유자(매도인)에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아니라 단순히 대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으로 보면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건축업자(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되 대지소유자(매도인)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뿐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본판례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안으로 도급인은 결국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로 보는 것입니다.
2018년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라고 하였는데 “수급인”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자”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기본판례가 아니라 비교판례를 출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p. s.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알파카월드님의 댓글
알파카월드 Date:<1>,<2>번 둘다 너무 명확하게 잘 이해되었습니다ㅠㅠ <2>설명해주신거 보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헷갈렸던게 다 해결이 되었네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민법 공부시작할때 처음부터 선생님 수업을 알았더라면 훨씬 민법을 더 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것 같은데 늦게 선생님을 알게된게 통한이네요ㅠㅠ
이번에 시험 잘 쳐서 꼭 합격하고 제 학교 후배들에게라도 민법은 처음부터 류호권선생님 수업으로 공부하라고 다 알려주겠습니다! 빠르고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