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유치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변호사 시험 풀이 찍어주신것도 잘 보고 정말 큰 도움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유치권 성립 가부가 헷갈리는것이 있는데요, 헷갈리는 두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변리사시험 기출 지문)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조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이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틀린지문 : 유치권은 타물권인데, 수급인이 건축한 건물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공사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 가질 수 없을거

2. (이번 8회 변호사시험 9번 문제 1번 지문)
- 도급임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 완료했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 및 공사재금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맞는 지문 :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와 견련성니 있기때문에 유치권 성립 가능


이렇게 두지문이 결론이 다른데요,
2번째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신축건물이 수급인의 소유가 되지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에 있다는걸 전제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것인가요?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 불가” 상황이 아닌것)



<2>
그리고 건축시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과 관련해서 또 헷갈리는 지문이 있는데요, 2018년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지문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 맞는 지문(: 일단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후에 건축허가 명의의 타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 범위내에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제가 궁금한 점은,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일단은 신축자(재료 노력을 제공한 자)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도급인 명의로 허가를 받고 도급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기성고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도급인 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을때는 도급인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공부를 하였는데
제가 예외라고 적은(신축건물이 도급인 소유가 되는) 상황에서도 보존등기는 도급인 소유로 할지언정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라고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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