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대표권제한은 법인의경우 정관에의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하지않으면 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위 문제 ㄴ에서볼때, 정관에는 제한이 기재돼있으니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을은
공동대표자이니까 3자라고는 볼수 없기때문에, 대표권제한에 대해 효력을 주장 할 수 있지 않나요??
(질문2)
4번지문에서, 답지에선 오토바이가 부동산처럼 취급되어서 선의취득할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을은
어차피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취소했을때 절대적무효에 따라서 선의의 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적용될수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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