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진의

ㄱ,ㄴ 지문을 풀다가 개념이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것이 등기 자체가 문제되었을 때만 적용되는것인가요?

ㄴ지문처럼 기망에 의한 등기를 취득한 D는 선의일 지라도 공신력운운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이렇게 헷갈린 이유는,, 등기에 대해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교로  동산에 대해선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요건 갖추면 동산을 취득하는것이고,

등기의 경우는 비록 3자가 선의여도 그 과정에 부적법한 원인(사기든 등기를 위조한것이든 등등)이 있어서 다시 등기를 돌려줘야한다면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고있었습니다.

 (공신력의 뜻을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신력이란 뜻에대해 다소 착각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ㅜㅜ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74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36 민법 질문이있어요!!
35 답변글 Re: 민법 질문이있어요!!
34 민법 질문이요!
33 답변글 Re: 민법 질문이요! (1)
32 2019년 강의계획 질문드립니다
31 답변글 Re: 2019년 강의계획 질문드립니다
30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
29 답변글 Re: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 (1)
28 민법 질문드립니다
27 답변글 Re: 민법 질문드립니다 (1)
26 포객 문의드립니다!
25 답변글 Re: 포객 문의드립니다!
24 부진정연대채무 질문드립니다.
23 답변글 Re: 부진정연대채무 질문드립니다.
22 유치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21 답변글 Re: 유치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 질문드립니다
19 답변글 Re: 질문드립니다 (1)
18 포객 질문드립니다.
17 답변글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열람중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5 답변글 Re: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4 부재자 재산관리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13 답변글 Re: 부재자 재산관리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12 19변호사시험 6번 질문드립니다.
11 답변글 Re: 19변호사시험 6번 질문드립니다. (1)
10 이번 변호사시험 9번 질문이있습니다!
9 답변글 Re: 이번 변호사시험 9번 질문이있습니다! (1)
8 6년 최신판례 강의 들었는데, 혹시 추가 판례 자료는 없을까요?
7 답변글 Re: 6년 최신판례 강의 들었는데, 혹시 추가 판례 자료는 없을까요?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