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서변
- 댓글 2
- 조회 3,564
- 19-01-31 11:21
[관련자료]
- 포객민총81보기3
: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있은 후에, 부재자의 사망이 확실해진 경우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72다1405)
- 포객민총88보기ㄹ
: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하생략) (대판 85다카1151)
[질문]
안녕하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파트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부재자의 사망에 따라 첫번째보기에서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데, 두번째 보기에서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서요.
차이라면 첫 보기는 "부재자의 사망"이 확실해진것이고, 두번째는 "실종선고가 확정"됐다는 것인데, 이 차이 때문에 보기들이 다른 결론을 나타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 때문에 보기들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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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 Date:마침 같은부분 공부하고 있는 참이라 호권쌤 답변에 앞서 살짝 끼어들어 봅니다.
아래 판례와 조문으로 정리 가능하실것 같네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91다118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2다1405에 대하여,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는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85다카1151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의 동어반복이네요. 실종선고가 되거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권리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걸 막기 위해서 실종선고든 그 취소든 오직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든 그 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서변님의 댓글
서변단순히 "사망사실이 확실한 것"인 상태와, 법원에서의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되며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과의 차이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거죠??
사망사실이 확실한 것은 아직 법적으로 사망인 것은 아니기에 권리변동이 없는 상태고,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망한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법적지위도 소멸하는거고.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