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경우 누구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도 주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귀속 특약이 있는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문제는 전혀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지문에 명백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제기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무조건 수급인 소유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비용과 노력을 도급인이 제공했다면 아무런 약정이 없어도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즉 누가 비용과 노력을 제공했는지가 1차적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이것조차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문제는 전혀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츄리닝님의 댓글
츄리닝 Date:감사합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당연히 수급인소유로 되는걸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풀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