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문제 1번지문이
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인데,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계약에서 따로 도급인의 건물을 소유로하기로 하는 약정같은게 없으면, 건물이 수급인의 소유가 되고, 자신의 물건은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1번 지문의 경우에는 건물이 도급인의 소유가 되어서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지문에서처럼 다른 아무런 말없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전부 도급인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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