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이라는 사실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계약이 아니라 불확정기한부계약입니다.
2. 맞습니다. 불확정기한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丙이 사망한 때)”이고, 이행지체시점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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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123님의 댓글
입문자123 Date: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