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이라는 사실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계약이 아니라 불확정기한부계약입니다.
2. 맞습니다. 불확정기한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丙이 사망한 때)”이고, 이행지체시점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1. 사망이라는 사실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계약이 아니라 불확정기한부계약입니다.
2. 맞습니다. 불확정기한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丙이 사망한 때)”이고, 이행지체시점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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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123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