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가처분의 처분금지효(상대적 무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2. [판례1(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 이 판결은 사실 민사집행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판결이므로 이번 궁금증만 해결되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부분은 이 판결의 일부분(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뒷부분(다. 부분)을 보면 이 판결 역시 [판례2]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의 가.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를 비교하는 내용이고, 다. 부분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단순인용을 해야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인용이 아니라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3. [판례2(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 이 판결은 민법상 “이행불능”에 관한 판례로서 챙겨두셔야 하는 판례입니다. 역시 질문에는 이 판결의 뒷부분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 판례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1] 부분과 [2] 부분을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정리하여 두시면 됩니다.
[전체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위 [1] 부분은 매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가압류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든 처분금지효가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므로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사안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안이므로 위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과 같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2] 부분에서는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4. 정리하면 변리사 1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불능이 되지 않지만, 매도인이 무자력이어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공부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 하시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92다4680은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2005다39211 판결만 원칙, 예외로 외우고 넘어가라”는 답변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셔서 수험적으로 성공하는 수험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감사합니다! 제가 수험생에 맞지않는 태도로
과하게 이것저것 찾아보며 괜히 스트레스 받고있었나 봅니다. 교수님께서 정확히 시험에 나올 판례를 짚어주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우선적으로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과 이행불능에 관련한 2005다39211 판례(원칙:이행불능아님 / 예외:무자력이면 이행불능임)를 기준으로 공부하고, 제가 제시한 1번판례의 태도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한지라 어떤게 중요한판례고 어떤게 안중요한판례인지 구별할 안목이 없지만, 교수님 말씀 염두에 두고 공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일교차 심한데 감기조심하세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공부범위를 확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 진입하는 수험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합격에 필요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당락의 여부가 공부범위의 확정에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믿을만한 기준은 역시 기출문제일 것입니다. 변리사 기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예컨대 포인트민법객관식과 같은 두꺼운 문제집에도 없는 판례라면 보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