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변리사 기출문제 중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나온 보기입니다.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데 이게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은 제 3자에 해당한다' 랑의 다른점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통정한 사람이 차주-계약 인수한 자 인가요?
2. 물권변동시기와 물권변동효력시기를 구분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형성판결의 경우 물권변동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고
이행판결의 경우 물권변동효력시기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판결에서도 물권변동시기는 판결확정시 이고 물권변동효력시기는 등기를 한 때 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권변동시기=물권변동효력시기로, 이행판결시에는 등기 시 물권변동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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