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공부하다 질문드립니당 우선 다음 두 판례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1.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한다. (대판 98다15545)
---아마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2.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1다62901)
---2번판례가 의문입니다. 임차권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차임상당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하기에 납득이됩니다만
전세권판례에서는 전세권자가 등기서류를 교부(혹은 이행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적물을 반환하긴했으니 전세권자로서는 사용수익하고있지 않을텐데, 그에 상응하는 전세금의 이자액을 전세권설정자가 취득하는건 이해가안되네여...
질문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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