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판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수용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그 선택여하에 따라 제3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만을 병합 주장하거나 그 모든 전점유자의 점유를 병합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선택에 속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점유시기를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예외판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77년에서 95년 사이에 A-->B로 바뀌니까 임의로 중간인 94년을 기산점으로 못 잡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위 예외판결(97다34037 판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예외판결(97다34037 판결)에 해당되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주어진 사안에 따르면 ㄴ.지문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인 94년을 기산점으로 잡아도 2012 현재까지 18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안을 바꾸어 만약 A-->B로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이 1994년이 아니라 1990년이라고 하면 위 예외판결(97다34037 판결)에 따라 1992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丙이 자신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ㄱ.지문처럼 95년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ㄴ.지문처럼 94년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丙이 직접 취득시효 완성자가 될 수는 없고, 결국 기산점이 1977년으로 고정되어 乙이 취득시효 완성자가 되어 ㄷ, ㄹ지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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