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전점유자인 을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서 95년부터 하였지만 20년이 안되어서 안되고
ㄷ.전점유자인 갑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서 77년부터 하여서 97년에 취득시효 완성
ㄹ. 점유승계에는 법률효과까지 승계까지 포함되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ㄴ에서요
77년~~~~~~~95년~~~ 00년(점유자의변화시점)
A<- 94년-->B(등기명의자변화시점)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승계시 등기명의자가 일정할때만 임의의시점을 골라서 할줄아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77년에서 95년사이에 A-->B로 바뀌니까 임의로 중간인 94년기간을 기산점으로 못잡는거 아닌가요??
해설지에는 20년이 안지났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적혀있어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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