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민법 질문이요!

1. 관습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을 예로 들면 조망이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적 보호)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망권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64602 판결).

 

2.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서 점유자는 예컨대 침탈자 등도 포함됩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탈자도 추적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한 경우라면 점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산을 습득(유실물)한 경우에도 원소유자는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고 습득자가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였다면 원소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를 통하여 점유권은 있으나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는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208조의 문제도 보시는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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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잘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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