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판 2004.9.13,2003다64602 조망권 판례에서 조망이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법적인 보호가 관습법은 아닌건가요? 이 법적 보호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서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예를 들어 침탈자 등도 포함되나요?
동산을 습득(유실물)한 경우 원 소유자는 점유권 방배청을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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