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판례①(2006다27451)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도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판례②(2010다68060)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는바, 굳이 따지자면 “소유권 취득의 요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0년 변리사 기출지문에 “농지를 매수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지문은 <무효와 취소>의 영역이라기 보다 <조건과 기한>의 영역에서 출제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른바 “법정조건”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상 부관의 일종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joovely님의 댓글
joovely Date: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