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전세권과 임차권 동시이행관계 차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35~38번쯤)을 보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19-06-18 22:01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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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Re: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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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상세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전세금자체가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와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맞나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의 댓글
전세금 판례는 동시이행관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원래 이자지급의무가 없는 금전인데,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전세금이라도 상대방이 인도와 등기서류교부를 다 해주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교판례 1, 2가 동시이행관계와 상관 없이 이자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웨그님의 댓글의 댓글
아하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님의 댓글
저도 도움됐네요 감사합니다
달팽2님의 댓글
히히 제가 질문드렸던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