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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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6-18 22:01 5개 2,824회
질의
Re: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 질문

 마침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전세권과 임차권 동시이행관계 차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35~38번쯤)을 보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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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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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상세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전세금자체가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와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맞나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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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작성일

전세금 판례는 동시이행관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원래 이자지급의무가 없는 금전인데,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전세금이라도 상대방이 인도와 등기서류교부를 다 해주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교판례 1, 2가 동시이행관계와 상관 없이 이자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웨그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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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아하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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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 작성일

저도 도움됐네요 감사합니다

달팽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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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 작성일

히히 제가 질문드렸던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