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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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19-06-14 22:53 0개 2,798회
질의
포객 p.41 보충지문1 질문드립니다

보충지문1에서

해설처럼 특약유지가 신의칙에 반할정도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증액을 할 수 있다는 논리말고


임대차에서 628조가 강행규정이므로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자체부터가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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