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근저당권 대위변제자 질문이요!

 일부변제하여 일부대위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변제하였다면 대위변제자가 온전히 저당권을 취득하겠지만, 일부만 변제하였으므로 저당권도 일부만 취득하고 결국 채권자와 함께 저당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483조 제1항). 그런데 조문에서는 "함께" 행사한다고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예컨대 채권자와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당연히 채권자가 우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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