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4.6.25, 2001다2426 판례에서요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나 근저당권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채권자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대판 2004.6.25, 2001다2426 판례에서요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나 근저당권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채권자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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